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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코로나 19사태 - 계약상 의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으로 인해 WHO가 pandemic을 선언하였고 경제적 손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사업체와 종사자들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COVID-19 사태로 인해 영국 내에서 여러 기업이 겪고 있는 법률상 이슈와 그와 관련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각 개인과 기업의 상황과 각자의 계약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원하시면 당사 코리아 데스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가항력이란 계약 체결당시 고려할 수 없었던 상황들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계적 유행병이 되어버린 COVID-19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 중단, 비용 상승,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불가항력 조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항력 조항을 통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의무 이행의 지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면제를 받습니다. 계약서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의 정의 - 전염병, 자연 재해, 악천후, 노동쟁의 행위, 수출금지 조치, 정부의 조치 등

    경제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는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원인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주로 '질병, 전염병 또는 세계적 유행병'을 언급하며 COVID-19의 경우 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조치(예 - 상품 수출 또는 수입금지하는 경우)와 같은 다른 사항들이 해당이 될 수 있으니 불가항력 조항을 상세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볼 때 불가항력 조항이 규정된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예시를 기재하고 그 외의 다른 사건을 적용 또는 포함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기재하는 경우라면 COVID-19로 인한 상황들이 기재된 목록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상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사태 발생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거나 저해하는 경우.

    COVID-19가 귀하의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의 정의에 해당이 된다면 그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품의 이동을 금지하는 정부 조치로 인하여 고객에게 납품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불가항력을 주장하여 제시간에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고객인 경우 상품을 받았을 때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인수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 대금 지급의 의무를 면제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시해야 할 점은 계약상의 의무 수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 어렵거나 비용이 더 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불가항력 조항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예: reasonable, all reasonable, best endeavours)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불가항력 조항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사건에 의한 피해/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멈추었던 의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대체로 의무를 임시로 정지하기는 하지만 해지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 사건이 특정 기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는 당사자가 불가항력이 적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반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변경 (Changes to pricing)

COVID-19 으로 인해 계약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가능한지 해당 계약서의 가격책정(Pricing) 조항 확인을 권합니다.  예를들면 기본 자재비 또는 운송비가 증가할 경우 가격 인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상 일정한 서비스 수준이 달성되지 않아도 서비스 크레딧을 포함하는 특정 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크레딧은 손해배상이 아닌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 크레딧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좌초 (Frustration)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황이 불가항력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좌초’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이 불가능해진 일정한 제한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좌초’가 적용될 경우 (계약이 임시적으로 정지되는 불가항력과 달리) 계약의 해지 및 각 당사자를 각자의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초로 인해 계약 해지를 주장 하고싶다면 COVID-19 으로 인한 사건이 아래 조건들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한 사건일것
  2. 계약의 근본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것
  3. 어느 일방의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건일 것
  4. 계약상 의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이 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의무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일 것.

) 정부가 공개 모임을 금지했을 경우, 특정 날짜에 계획된 행사를 위해 행사 공간 사용 관련 계약은 좌초로 인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변경 / 중대 악화 사유 (Change in law / Material Adverse Change)

불가항력 조항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법의 변화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비하는 유사한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입법이 change in law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Change in law 조항은 대개 가격 변동 또는 가격 재협상을 허용하거나 계약 해지를 허용합니다.

Change in law 조항이 없다면 Material Adverse Change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이 두 가지 조항이 합쳐져 있기도 합니다. Material Adverse Change는 대상자에 관하여 발생한 매우 중대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건 각 계약의 포함한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aterial Adverse Change가 해당이 되면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계약 조건 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귀하나 계약 상대가 계약상 의무 수행에 어려움을 예상하신다면 해당 계약서를 조속히 살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많은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식적 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해결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협의 가운데도 계약상 귀하의 권리를 안다면 그러한 논의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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